부결/폐기일부개정#2206727 · 발의 2024-12-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방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사 및 집행기관의 임기를 보장해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함(안 제46조 등). 나. 한국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추천된 사람 중에서 사장을 임명제청하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등). 다.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방송공사 이사 및 집행기관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05

발의자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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