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전부개정#2206660 · 발의 2024-12-18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전부개정 · 대상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월 1일은 세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는 노동기념일인 메이데이(MAY DAY)로 대한민국도 1923년 5월 1일을 시작으로 해방 이전부터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었음. 하지만 1958년 3월 10일로 날짜가 변경되고,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유지되고 있음. 하지만 ‘근로자’라는 용어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국가 및 사업주 통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수동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근로’라는 용어 대신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를 담은 ‘노동’ 이라는 용어를 담아 원래의 이름인 ‘노동절’로 기념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4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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