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519호, 2024-11-13 발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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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4-02

발의자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공동발의 11인
  • 엄태영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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