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519호, 2024-11-13 발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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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4-02
발의자
대표발의
박덕흠
공동발의 11인
- 엄태영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