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535호, 2024-11-13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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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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