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5170호, 2024-11-01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01

발의자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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