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195 · 발의 2025-03-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ㆍ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게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며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한ㆍ연장기한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기한ㆍ연장기한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4조, 제30조 및 제33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6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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