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제정2219127호, 2026-06-08 발의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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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7-30

발의자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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