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127호, 2026-06-08 발의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7-30
발의자
대표발의
백혜련
공동발의 9인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