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8763호, 2026-04-30 발의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0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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