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8763 · 발의 2026-04-30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은 당시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표적수사, 왜곡된 법리구성, 선택적 증거 채택 등을 통해 이른바 조작수사ㆍ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과정에서 검찰권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직적으로 남용되고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사회적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들에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별건수사 등 불이익을 주겠다면서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정황, 수사에 유리하도록 증거를 위ㆍ변조하거나 선택적으로 채택한 행위, 진술을 유도ㆍ회유하는 방식의 조사, 협조자에 대한 봐주기 수사 및 사건 축소, 쪼개기 기소 등 무리한 공소사실 구성, 정치적 프레임을 전제로 한 기획 수사 등이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다수 제기되었음. 또한 대장동 사건 관련 핵심 인물들이 법정과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 및 협박, 진술 왜곡 등을 증언했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위법한 접견과 말 맞추기 정황 및 수사 편의 제공 등 수사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핵심 관계자의 진술이 강요와 압박, 회유에 의해 형성되었을 정황도 확인되었음.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수사검사가 변호인을 회유, 압박한 사실이 폭로되었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등이 유기적으로 관여하여 검찰에 증거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사건 조작 정황이 드러났음. 나아가 통계조작 사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통계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한국 부동산원 등에 압박하여 통계를 ‘조작’했다며 정부 인사들을 기소했던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조작’이라는 표현을 ‘수정’으로 바꾸는 등 애초부터 기획된 과잉 수사였으며 감사원이 피감 공무원들을 인권침해성 강압조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는 정치적 의도를 전제로 한 수사와 왜곡된 법리 적용이 이루어졌다는 정황 속에 관련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되는 등 기존 수사 결과의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음. 아울러 언론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제한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이처럼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법ㆍ부당한 수사 및 기소 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가 권한 행사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한편,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하여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대부분 사실관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이 해당 의혹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조직적 은폐 및 축소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 또한 매우 높은 상황임. 이에 독립적 지위와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제기된 조작수사ㆍ조작기소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엄정하게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헌법상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회복하고, 검찰권 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에서 이루어진 수사권 등 오남용 행위, 공소권 오남용행위 등 검찰권을 오남용하였다는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과 관련된 고소ㆍ고발사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되거나 조사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임(안 제2조).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모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17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6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1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9조). 마. 특별검사는 수사경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수사, 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따라야 함(안제8조) 바. 특별검사등은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 관련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0조). 사.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 진행 및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각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6조). 자.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20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0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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