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931호, 2025-11-05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근로기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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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선
공동발의 9인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