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206 · 발의 2024-07-0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능정보화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 서비스나 기술을 이용할 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와 제한된 접근성 기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서비스와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일상에서 불편함 없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지능정보서비스 및 기술의 제공ㆍ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보격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기술 접근성과 이용편의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환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등한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수민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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