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674 · 발의 2026-04-28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8월 11일 시행 예정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반도체산업의 범위에는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 등을 설계 또는 제조하는 산업, 외부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설계자산을 위탁받아 제조ㆍ공급하는 산업 등이 포함됨. 그런데 비메모리반도체에 해당하는 전력반도체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변환ㆍ제어하는 반도체로서 전기자동차산업, 인공지능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반도체인데, 법률에 ‘전력반도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지원의 근거가 다소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반도체산업에 전력반도체를 설계 또는 제조하는 산업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력반도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8

발의자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성훈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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