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803 · 발의 2024-08-13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3ㆍ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이며 건국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간직해 나가야 할 국민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음.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서, 한국사 사료 기반을 조성하고 한국 역사학의 공론장을 조성하며 한국사를 대중화하여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뉴라이트 계열의 식민사관을 가진 인사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 주요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국사편찬위원회 설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그러한 인사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마찬가지임. 이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ㆍ미화하거나 찬양ㆍ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으로 임명하거나 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안 제6조제2항ㆍ제3항 후단 신설),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ㆍ해촉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인사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되는 것을 막기 위함임(안 제9조제3항ㆍ제4항 신설). 아울러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위원의 자격 등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3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4

발의자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9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무소속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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