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65호, 2025-06-05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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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6-05
발의자
대표발의
장경태
공동발의 9인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