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814호, 2024-07-16 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수의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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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2
발의자
대표발의
정청래
공동발의 9인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