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315 · 발의 2025-02-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민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에 의한 살인사건이 다수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배우자 살해의 경우 가해자는 현행법 제1004조에 해당하여 상속결격이 되어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음. 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고, 가해자는 직접 상속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자기가 살해한 배우자 재산의 관리권을 행사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이에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 일방이 다른 일방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하였거나 또는 신체에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상속결격이 된 경우,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적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취지임(안 제925조제2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4

발의자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2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정희용국민의힘
  • 정춘생조국혁신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