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843 · 발의 2026-03-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원 등 직역연금가입자가 최소 재직기간(10년 등) 후 ‘퇴직연금등수급권자’로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당연가입되지 않고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사업장임의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최소 가입 기간(10년)만 채운 퇴직연금등수급권자는 수령 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가입에서 배제됨에 따라 실질적인 노후 소득공백 우려가 큼. 반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여 수급 가능한 대상자가 공무원 등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별다른 신청이나 조건 없이 해당 직역연금에 당연가입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연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가 국민연금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당연 가입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한 노후를 폭넓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0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윤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