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05호, 2025-04-01 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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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8-04
발의자
대표발의
이용선
공동발의 11인
- 김재원조국혁신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