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113 · 발의 2024-12-02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통합방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의 침투ㆍ도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도록 하면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은 각 부의 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정보원장, 통합방위본부장 등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의 도발 양상에서 오물풍선 등의 살포로 인한 생물테러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감염 위험성과 관련한 시의성 있는 현황 파악 및 대응 방안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을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방위에 있어서 감염병 분야에 대한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1

발의자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강유정무소속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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