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3223호, 2024-08-27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아동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권자의 친권 남용이나 아동학대 등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 등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하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지자체장 등이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지자체의 친권·미성년후견제도 관련 지식과 이해도 부족, 법적 절차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지자체장의 친권 상실 등 선고 청구나 후견인 선임 청구는 활발히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로 인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상당수가 부모의 사망ㆍ장기간 소재불명ㆍ친권상실 등으로 친권 행사가 곤란함에도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입ㆍ퇴원ㆍ수술, 금융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입학ㆍ전학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위탁가정의 보호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인 선임 절차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위탁가정의 보호자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공포

정부로 넘어가 대통령이 공포했습니다. 법으로서 효력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곽규택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5-12-02 기명 투표
찬성
228
반대
0
기권
0
불참
70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8명 표시 중 (전체 298명)
더불어민주당163
  • 임오경찬성
  • 한정애찬성
  • 이언주불참
  • 전진숙찬성
  • 추미애불참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박수현찬성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 김상욱불참
  • 김준혁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조인철찬성
  • 이병진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송재봉찬성
  • 양문석찬성
  • 이정헌찬성
  • 이주희찬성
  • 백승아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 김영환찬성
  • 채현일찬성
  • 김성회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불참
  • 이용우찬성
  • 문금주찬성
  • 손명수찬성
  • 김남근찬성
  • 김우영찬성
  • 모경종찬성
  • 조계원찬성
  • 이해식찬성
  • 윤건영찬성
  • 김용민찬성
  • 이강일찬성
  • 박홍배불참
  • 양부남찬성
  • 황희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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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한홍불참
  • 김석기찬성
  • 송석준찬성
  • 성일종찬성
  • 조경태찬성
  • 서범수찬성
  • 추경호불참
  • 이철규찬성
  • 이만희찬성
  • 서천호불참
  • 김정재찬성
  • 김희정찬성
  • 조배숙불참
  • 나경원불참
조국혁신당12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김준형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백선희찬성
  • 김재원찬성
  • 신장식찬성
  • 박은정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무소속7
  • 이춘석찬성
  • 장경태찬성
  • 조정식찬성
  • 강선우찬성
  • 김종민찬성
  • 최혁진찬성
  • 김병기찬성
진보당4
  • 윤종오찬성
  • 정혜경찬성
  • 손솔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이주영불참
  • 천하람찬성
  • 이준석불참
사회민주당1
  • 한창민불참
기본소득당1
  • 용혜인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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