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3781 · 발의 2025-10-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토계획법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준공까지 마무리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그 전에는 사업부지를 매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한 체류형 치유 의료 관광의 핵심사업인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초기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의 계약 불이행 및 사업포기로 인하여 개발 도중 중단된 채 14년째 표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해당부지를 다시 사들여 찾아왔으나, 개발 완료 전까진 부지를 신규투자자에게 매각ㆍ분양ㆍ임대할 수 없는 탓에 신규 투자 유치 및 사업 정상화에 곤란을 겪는 상황임. 이에 공공시행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도내 미준공 상태의 부지를 신규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점사업을 정상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06조제3항 및 제4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0-29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허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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