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8088 · 발의 2026-04-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을 의무화하여 임금 및 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공사 외의 민간 건설공사 영역에서는 여전히 대금 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ㆍ장비업자 등에 대한 대금 체불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공공기관이 과반 이상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공공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더불어 하도급 보호 의무 발주자 범위에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함으로써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준용하도록 하고, 준용 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공사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32조제4항 개정). 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발주 공사뿐만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하고, 시스템을 통해 수령한 대금의 전용 금지 대상을 명시함(안 제34조제9항 개정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신설). 다. 발주자가 대금을 지급할 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 등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는 방식의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함(안 제34조제10항 신설). 라. 민간 공사에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서 발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1항 및 제68조의3제7항 신설). 마.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및 보증서 제출 확인 의무가 있는 발주자 범위에 공공기관이 50%를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함(안 제3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68조의3제6항 개정). 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98조의2제2호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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