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737 · 발의 2026-02-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가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장기화된 고금리 환경 속에서 금융회사의 대출 이자 수익은 급증하였으나, 주요 대출 차주인 개인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은 가중되고 있음. 2023년도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위변제액이 1조원을 상회하였으며, 서민금융보완계정 잔액이 지속 감소하는 등 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계정별 회계 구조로는 서민금융 재원의 통합 관리와 효율적 운용에 한계가 있고, 급격한 재정 수요 변동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채권 발행 등을 통한 자금 조달 체계도 미비하여 재원 확보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곤란한 상황임. 이에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기금으로 편입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채권 발행 근거를 신설하여 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위원을 11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고, 기금 관리 및 운용 전문성을 고려한 위원 구성 기준을 신설함(안 제9조). 나.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함(안 제45조의2 신설). 다. 기금은 서민금융보증계정, 자활지원계정, 자산형성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며, 진흥원이 기금을 관리ㆍ운용함(안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 신설). 라.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르고, 진흥원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결 및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5조의5 신설). 마. 진흥원은 서민금융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서민금융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6 신설). 바. 진흥원 임원 및 업무 종사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함(안 제8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2호) 및 「부담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1

발의자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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