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4376 · 발의 2025-11-19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보훈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수당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ㆍ개정에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지급액 편차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9

발의자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