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376 · 발의 2026-06-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음. 현행 윤리특별위원회는 제20대 국회부터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은 통상 여야 간 동수로 구성되고 있음. 다만, 윤리특별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등 의원 징계안 등의 심사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고,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위원회에 배정이 되지 않고 있어 위원회에서 다양한 정치적 관점을 반영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은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여 구성함을 명시함으로써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의회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6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19

발의자

대표발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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