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917 · 발의 2026-01-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보증공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고 사후적으로 해당 금액을 회수하게 됨. 그런데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자국으로 출국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일정액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공동발의 17
  • 박준태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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