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일부개정2213549호, 2025-10-13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약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본회의 심의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표결 일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7-29

발의자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백선희조국혁신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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