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549호, 2025-10-13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약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본회의 심의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표결 일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7-29
발의자
대표발의
남인순
공동발의 12인
- 백선희조국혁신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