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122호, 2025-08-12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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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9-29

발의자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3인
  • 정춘생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장경태무소속
  • 김선민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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