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927호, 2025-04-17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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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윤재옥
공동발의 9인
- 이인선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주영개혁신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