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503 · 발의 2025-01-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형사소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나, 그 허가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신청인은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에 대해 불복할 수 없음. 사건의 피해자는 구체적인 사유도 알지 못한 채 재판장의 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누구보다 사건의 소송 진행에 큰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재판장에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며, 재판장이 신청에 대해 불허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불허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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