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724호, 2024-12-19 발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방송문화진흥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이훈기
공동발의 20인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