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115 · 발의 2024-09-2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담배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하 “오도문구”)에 대한 사용제한 규정을 두어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게 할 우려가 있는 오도문구를 담배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마초향 등 마약류 명칭을 이용한 담배 광고가 등장하여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마약을 단순 기호식품 정도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오도문구뿐만 아니라 마약류 및 유사 용어 등에 대한 사용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마약류의 명칭 또는 그와 유사한 용어, 문구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박준태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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