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600호, 2025-01-17 발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주거급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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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10-01
발의자
대표발의
박용갑
공동발의 9인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