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4202 · 발의 2024-09-2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무비, 건설기계대여비, 자재비 등 하도급대금에 대한 체불 방지를 위해 현행법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공공기관 발주에 한정되므로 민간 부분의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 발주에만 적용되는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발주 공사에도 확대하여 하도급대금과 임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또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급ㆍ사용하는 전자카드를 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하여 건설현장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공동발의 18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무소속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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