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788호, 2024-07-16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23
발의자
대표발의
황정아
공동발의 14인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