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356호, 2026-06-19 발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기초연금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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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11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공동발의 10인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