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687 · 발의 2026-04-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2005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영세ㆍ중소기업의 경우 도입률이 장기간 정체 상태임.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제도 도입에 따른 유동성 제약 부담, 운용 전문성 부족, 행정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운영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 이를 완화하고자 2022년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도입 확대와 기금 운용 활성화 측면에서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합의 취지를 반영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 중소기업을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2028년 7월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나, 영세ㆍ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납입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산정 기준이 왜곡되는 과소ㆍ불완전 적립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의 납입내역을 근로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하며, 기금 회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소영세사업장의 가입률 제고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확산을 위한 운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용 대상을 근로자 100명 미만에서 300명 미만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14호).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 법정 납입 기준액, 실제 납입액 등을 포함한 퇴직연금 납입명세서를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0조제8항 신설). 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처리를 공단의 고유자산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안 제23조의3제2항, 제23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라.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을 지원하거나 모집하는 업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6제4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9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8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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