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687 · 발의 2026-04-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9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공동발의 28인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