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140 · 발의 2026-01-1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림재난방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ㆍ복합화 되면서 인명ㆍ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산불은 주거지와 기반시설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소방당국의 산불진압업무가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되면서 산불 발생 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발생 시 소방이 적극적으로 산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의 산불진압업무를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19

발의자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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