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876호, 2025-11-03 발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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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민병덕
공동발의 9인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