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876호, 2025-11-03 발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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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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