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876호, 2025-11-03 발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민병덕
공동발의 9인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