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926 · 발의 2025-03-1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과학기술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 그런데 세계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과학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과학기술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정부가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8호 및 제2항ㆍ제3항ㆍ제4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6

발의자

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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