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536 · 발의 2025-07-1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자정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로 중앙사무관장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17

발의자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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