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156 · 발의 2025-03-2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저작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특허법」은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는 특허권 등의 침해에 못지않은 불법행위이고, 저작권 침해 범죄는 범죄 실행 후 검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만 처벌 수위가 약해 범죄예방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는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함으로써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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