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566 · 발의 2025-05-2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인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중대한 반국가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역 이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 수급이 가능하여 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연금 제도는 국민의 성실한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를 보상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운영되지만, 국가의 안보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까지 동일한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따라, 퇴직 이후라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범죄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기존보다 연장된 10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의 실현과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및 제52조제5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2

발의자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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