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538 · 발의 2025-01-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건강증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전체 음주운전 적발건수의 42.3%인 55,007건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고, 누적 7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도 1,070건에 달하고 있음. 또한, 2023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음주에 관한 경고문구의 면적과 최소크기 기준의 준수율은 각각 22%와 16.7%로 나타났고, 색상 기준의 준수율은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경고문구 표기와 음주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와 음주운전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도록 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34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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