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591 · 발의 2024-12-17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기증지원 기관의 신속한 잠재적 조직기증자 의무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잠재적 조직기증자 의무 기록 확인은 인체조직기증 적합성 판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발급 요청 대상자 제한 때문에 의무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합니다. 기증절차 중단ㆍ부적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체조직의 적정 수급 및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에, 조직기증지원 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신속하고도 성공적인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6조의2제11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무소속
공동발의 9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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