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일부개정#2205821 · 발의 2024-11-2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본회의 심의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 표결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0

발의자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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