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558 · 발의 2024-07-10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방과학연구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되,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하여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연구소 직원의 노동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4조 및 제2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7

발의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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