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662 · 발의 2024-10-1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 현재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그러나 최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3기의 차임액 연체 사실’의 기한을 ‘최근 2년간 3기’로 제한함이 타당함.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경우 선포일로부터 3개월 동안의 차임연체액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재난 상황으로 인한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이후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을 보장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8,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2

발의자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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