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743 · 발의 2026-03-2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ㆍ제2종ㆍ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비도시지역의 경우 제3종 구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촌락 형태나 지형지물을 경계로 연접한 지역을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도시지역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도의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같은 마을 주민 간에도 경계 설정 방식으로 인해 3종 구역 포함 여부가 달라짐에 따라 주민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 공동체 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의 도시지역ㆍ비도시지역의 연접지역 포섭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특히 비도시지역인 읍ㆍ면의 경계 구분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리의 경계로 규정함으로써 경계 설정의 불합리성을 해소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5

발의자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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