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160 · 발의 2026-04-0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상호저축은행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목적을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용공여 총액 중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이 일정 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국가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자산 규모가 큰 대형 저축은행이 다수 등장하는 등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변화된 금융 및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기존의 서민과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호저축은행의 목적과 영업 대상에 소상공인 및 중견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산정 대상에도 이를 추가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7

발의자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이종욱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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