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238 · 발의 2026-04-10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광고”를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로 정의하면서 “계도”를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일본식 한자 단어로서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이를 “홍보”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계도”는 “남을 깨치어 이끌어 줌”을 의미하는데, 정부광고의 목적으로 국민에 대한 “계도”를 규정하는 것이 권위적인 측면도 있음. 이에 이미 정부광고의 목적에 “홍보”가 포함된 것을 고려하여 “계도”를 삭제하여 법령 용어를 순화하고 정부광고 정책에 잔존하고 있는 권위주의적 흔적을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0

발의자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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